국회가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위헌성 때문에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회계조사권' 신설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및 전문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에 회계조사권등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려면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하므로 이를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회가 감사원의 권능을 '잠탈'하려는 시도는 권력 분립주의라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국정감사.조사의 보조수단으로 회계조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국회가 감사원 회계검사에 상당할 정도로 국정감사.조사를 행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며 "회계검사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감사원에 전속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함인선 교수는 "국회가 재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정감사.조사의 하나로 회계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반론을 폈다. 함 교수는 그러나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가 보유한 헌법상의 권한들을 유효적 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이기때문에 무제한 확대시킬 수 없다"면서 "회계검사도 그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제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