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해명자료와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 사이의 공증서류를 제시했다. 이날 추가해명은 노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건평씨 명의의 땅 120평이 "노 대통령의 투자로 매입한 것이므로 결국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측이 제시한 공증서류에는 건평씨가 89년 7월 여래리 땅 120평을 구입할때 노 대통령이 빌려준 2억5천만원의 변제조로 이땅을 대물변제 받기로 했다가, 이후 노 대통령이 5억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돼있다. 민정수석실은 또 "부동산 실명제법은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그 이전의 명의신탁등기 실명전환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96년 7월1일)에 하도록 유예기간이 허용됐다"면서 "96년 4월22일 공증을 통해 여래리 땅의 소유권이 건평씨에 귀속된 만큼 유예기간내에 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래리 땅중 120평이 노건평씨 명의로 돼있는데, 89년 말과 90년 초 내가 중고자동차매매회사를 판 돈 3억6천만원을 투자해 샀던것이나 그뒤 형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장수천 투자를 위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님 재산이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