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변제 과정과 친형 건평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며 노 대통령의 추가 해명을 촉구했다. 또 건평씨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남는 의혹=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건평씨 등을 내세워 부동산을 대리 경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건평씨가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의 임야 8천7백평을 매입한 것을 인정했는데,왜 명의는 건평씨가 아닌 백승택씨로 돼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대통령이 형님으로부터 많은 액수를 가져다 썼다고 했다"며 "재산이 1억원 밖에 없다고 밝힌 건평씨로부터 언제 얼마나 가져다 썼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와 오모씨,건평씨가 공동 소유했던 김해 진영읍 여래리 소재 3백평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노 대통령은 "내가 투자했지만 장수천사업을 위해 형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님 재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오씨와 선씨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땅을 공동 소유하게 된데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김 의원은 또 "건평씨가 부동산 미등기전매로 국세청에 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물게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건평씨의 재산문제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위법 의혹=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건평씨가 진영읍 신용리 임야를 백승택씨 명의로 구입한 것과,진영읍 여래리 부동산을 선봉술씨로 명의신탁하고 이를 민상철씨가 경락 받은 사실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건평씨가 진영에 살면서 거제 구조라리로 전입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구조라리 땅을 처남 민상철씨에 명의이전 한것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강제집행 면탈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자신이 투자한 여래리 땅을 형님 소유로 한 것은 증여세 포탈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