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문화관광부 소관 5개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하고,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대내적으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는 물론, 정부와 일반기업을 포함한 정보수요자에게 뉴스정보 등을 공급하는 종합시사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에 한국의 소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주권을 수호하는 기능의 수행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제교류 도모를 위한 뉴스공급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률은 2001년 9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던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그 밖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관장해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관리 업무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양되며, 시.도가 박물관.미술관 등록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나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건수는 매년 30건 내외이며, 올해 5월 현재 260개관이 등록돼 있다. 문화관광부는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지방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말께 등록관련서류 일체를 시.도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국가는 각급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해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병영내 도서관설치 확대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병들도 군복무 기간 다양한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폭넓게 접하게 됨으로써 알찬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독립기념관법 개정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소집할 수 있었던 독립기념관 임시이사회를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해 독립기념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일인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그동안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 상속받은 자,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의 회원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