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청 단위의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장 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또는 소방직)을 두는 청 단위로 행자부 소속 하에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또 참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과 함께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에서 맡아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가 분리돼 행자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경우 주된 수요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여성부로 넘겨진다. 또 군인보험법의 폐지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규정에서 삭제된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3일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뒤 내달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