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전향적입법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 조직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때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에 대해 "전교조의 법령을 위반한행동에 대해선 교육부가 법에 따른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연가투쟁은 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이라고 못박았다. 고 총리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21일 발언에 대해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따른 여러가지 부담감을 표현하신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총리는 "한총련의 강령이나 행동목표가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적성을갖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한총련이 스스로 변화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바꿔놓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부동산투기 문제에 언급, "좀더 상황을 지켜본뒤 필요하다면 강력한투기억제대책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현재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실업대책을 추가로 보완해 계상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