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명은21일 운행중인 자동차.항공기.기차 및 전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운전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폭행,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 숨지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