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과 관련,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로 고발키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때 당시 노 후보는 11월27일 대전유세와 12월7일 KBS 방송연설에서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수사 결과 이교식씨의 조작극으로 드러났지만 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친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대상이 될수 없지만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업 병풍공작, 설훈 의원의 20만불 수수의혹 등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조작극에 대해 여당이 한번도 사과를 안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지만 오늘 오후 당내 3대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