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기획위원장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잡초 정치인' 전자우편 논란과 관련, 전자우편 발송의 법리적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전자우편을 보낼 때 활용한 `아이러브스쿨'은 회원수가 1천만명이 넘는데, 5백만명에게 보냈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회원에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그리고 아이러브스쿨측은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위반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특정 국회의원을 떨어뜨리는 낙선운동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것은 낙선운동의 한 유형"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선관위에 공개질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4조는 개인정보 수집을 못하게 돼있는데 청와대가 각부처에 공무원 e메일 주소를 모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자우편을 보낸 대상을 `아이러브스쿨'의 수신동의 회원이라고 밝혔고, 김 의원이 제기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4조도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 정보통신위원장을 지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광고성 스팸메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스스로가 불특정다수에게 대량의 메일을 보내는 문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광고성 메일발송이 일반화되면 선거때마다 입후보자들이 메일을 보내 국민이 짜증스러워 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 내부용 메일과 외부용 메일을 구별해 회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