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에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간이 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비중을단계적으로 축소, 내년중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기준 금액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집중관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현재의 의사, 변호사,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되며,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도 추가되는 등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세청 과제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하는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접근권한 확대를 현재 추진중인 `금융법 체계개편'의 세부과제로 포함, 내년까지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확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안에 법인세법 등을 개정, 기업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영수증 사용의무범위를 확대,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인하하고, 내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결제액 등을 포함시키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