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찰은 노동계의 본격적인 '춘투'(春鬪.봄철 임단협협상)를 앞두고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노동사건 전담검사와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사범 처리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토론회에서 노동부와 검찰은 공권력 개입 등으로 노사분규가 사측에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노동계 등의 지적에 따라 노동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노사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또 노사분규 처리와 관련,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의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철 전력 등 파업시 국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공익사업장에 대해선 노무제공 거부행위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