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조달청의 계약대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을 단일 도급자와 일괄계약하는 턴키 입찰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달청이 계약대행을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4일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계약대행을 하는 중앙집중조달제도는 지방자치정신에도 어긋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폐지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할의사를 밝힌 만큼 개정안 취지와 부합한다"며 "다만 사업 집행관이 건설공사 발주능력이 부족해 계약대행을 요청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조달청이 계약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