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40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그러나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임명,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 북핵문제 및 야당의 5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에게 연 25%의 연체이율을적용토록 했던 기존 소송촉진법 3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최근 이 조항과 관련된 모든 선고재판을 연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바 있다. 이날 통과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명의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던 `대학의 법인격'문제를 해결했고,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5년간 부여토록 했으며,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및 시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안과 특별시.광역시.도와시.군.자치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어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과 이라크전쟁중 약탈된 문화재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금지 요청결의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김병수 기자 ash@yna.co.kr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