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감사원은 28일 낮 국회에서 `회계검사권의 국회보유' 등 감사원 기능 재조정 여부에 대한 첫 협의를 벌인다. 정진용(鄭鎭龍) 국회 입법차장과 황병기(黃炳基)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감사원은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번 협의에서 국회의 결산심의권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국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회 회계검사이관 준비기획단'을 설치, 안건심의 등을 위해필요할 경우 국회의결로 `특정사안' 및 결산심사 과정에 회계검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시 감사원 직원의 국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보고 ▲국책사업 감사결과의국회 상임위.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 자료의 국회제출시 부속서류를 포한한 모든자료 제출 등의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회계검사에 나서고 결산심사 과정에회계검사를 할 경우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가 이원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결산감사 자료일체 제출' 방안에 대해 "감사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케 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회 하부기관으로 예속시키는 결과를낳는다"면서 "`감사결과보고서' 등 공식서류만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업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보고,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상임위.예결특위 보고 등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