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고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정보기관 개혁방안 및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 견해를 검증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기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일부 공개로 진행됐으며, 국정원 개혁작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지대 서동만 교수가 증인으로, 그리고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홍근수 목사, 국정원 전 간부인 강신호.심상동씨 등 4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고 내정자는 정보위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정원이 정치 개입적 업무에서 벗어나 정보기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는 탈정치화.탈권력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수사권 남용과 인권유린 시비를 말끔히 털어내고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내정자는 국정원을 국내 정보기관과 해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분리하고 나서도 이를 조정.통할하는 기구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리는 적절치 않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유지하되 정치인.고위공직자 동향보고 등과 같이 국가안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적 정보수집 업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수사권 폐지문제와 관련,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경에 이관하도록 하겠다"면서 "북한 및 국외관련 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해외정보망과 기존의 경험을 고려해 수사권을 유지하되, 인권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정보수집 범위를 대외.대북정보에 한정하자는 주장과 관련, "국내.해외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국내외 정보를 동시에 종합분석해야 총체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 고 내정자는 "가능한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남북이 이념과 체제로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민의 사상.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정도 및 남북간의 환경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중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 규정,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등과 상치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반국가단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인가 여부로 판단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구성요건상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고무.찬양.동조 등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을 좀더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