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되는 가운데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 모(44.여)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공주중학교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앞서 유권자 29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식사를 제공한 동기 및 특정후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