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소유권을 충북도가 넘겨받는 것을 두고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충북도 의회가 청남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정원에 관한조례 제정 심의를 일단 유보, 청남대 소유권 이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 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유동찬)는 청남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를 이번 제211회 회기(17-22일)중 처리해 달라는 도의 요청과 관련, "의원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심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행정위는 "재정 부담만 클 뿐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도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청남대 소유권 이관을 결정했다"며 "해마다 수십억원대의 관리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청남대를 소유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해 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들을 상대로 청남대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청남대 관리사무소 설치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 도의원은 "청남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분에 들떠 청남대 기능을 완전 폐지, 메리트를 없애 버린 채소유권과 관리권을 덥석 떠안은 도의 졸속 행정처리를 문제 삼자는 것"이라며 "도의설명을 들어본 뒤 이번 회기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소유권을 이양받은 만큼 청남대 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한시가 급하다"며 "도의원들을 설득, 이번 회기 관련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기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