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법안과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의 4월중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5일 근무제의 근거를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끝난 뒤 2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박혁규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계류중인 의원 입법안에 수정할 대목이 많을 뿐 아니라 노동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을 요청한 뒤 2개 안을 하나로 합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때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대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