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 중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감청자료라고 밝힌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간의 통화내용 등 두 문건에 대해 "영장발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제전화라고 하더라도 영장없이 감청을 했다면 감청이 아니라 도청"이라며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나라종금 로비사건과 관련,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발언이 검찰에 `무혐의 처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서면의견서를 문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다른 의도는 없지만 미처 지위를 생각하지 못한 데서 온 경솔함 때문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에서 나라종금 수사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수사보고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세풍'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후) 다시 조사해 봤으나 업무상 횡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횡령이라고 하더라도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돈을 받은) 언론인도 의율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공소시효가완료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정원 공보관실은 청와대가 `국정원 감청자료'라고 밝힌 2건의 문서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런 문건을 국정원이 만든 사실 자체가 없을 뿐아니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두 문건에 등장했다는인물은 국정원의 감청대상이 아니므로 감청영장을 신청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 중 두 건이 국정원의 감청자료라고 언급한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국정원과 무관하며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