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16일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문제와 관련, "저쪽(한나라당)에서 `북한쪽의 계좌와 송금절차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조문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해 안되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한 입장을 취해이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중간발표문제에 관해선 우리가 양보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북관계,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수사검사가 함부로 발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수사결과 발표문제와 관련, 이 총장은 "(특별검사가) 50일, 30일, 20일(째) 발표하도록 돼있는데 중간에 기간을 연장해서 할 때만 발표하게 하고 기간내에서 할 때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한장치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간 최대 쟁점인 수사대상 축소 문제와 관련, 북한계좌 부분을 포함시키되 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특검법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명칭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저쪽에서도 (민주당의 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뒤 수사기간 문제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 문제와 관련, "만일 정말 불가피하게 조사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때는 명예를 존중해서면조사라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특검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우리들로서는 가타부타할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