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6일오후(한국시간)본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對)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상정, 처리한다.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권고사항 등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인권위에상정되는 것은 지난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는 중국 등 일부 비동맹국가의 제안을 통해 북한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의과정에서 북한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53개 위원국이 참가하는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다. 유엔인권위가 북한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인권위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되며 후속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의 대상으로 부각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001년 5월 당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의 남북한동시 방문을 계기로 인권.정치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시도했던 북한과 EU의 관계도 냉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U는 지난주 인권위 사무국에 제출한 북한결의안을 일부 수정, 유엔 산하 기구와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자유접근 보장을 통해 식량 등 인도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북 결의안 최종안은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소요를 기초로 공정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유엔기구 등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의 모든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특히 식량원조가 인도적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표들이분배를 감독하기 위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요청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엄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종안은 내년의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똑같은 의제에서 우선적인 사안으로 계속 다루도록 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7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각조항에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 금지협약 비준 촉구,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에 관한 우려 등을 명시했다. 한편 유엔인권위 위원국은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크로아티아, 쿠바, 콩고, 프랑스, 가봉,독일, 콰테말라, 인도, 아일랜드, 일본, 케냐,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한국,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공,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랜드, 스웨덴,시리아, 태국, 토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