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행정자치부 등 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분야별로 발표했다. ◇방재 = 정부의 중앙안전대책위(위원장 국무총리)와 재해대책위(위원장 행자장관)가 비상설기구로 돼 있어 재난.재해업무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며 주로 서면회의에 의존하고 있다.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은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소속직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자부나 시.도 파견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시설피해에 대해선 중앙합동조사단과 재해원인분석단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해선 시.도 지사에 조사를 위임하는 등 조사체계가 허술하다. 특별교부세 지원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해복구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에 기탁되는 구호물품의 비축.전환 사용근거가 없어 물품소비를 위해 이재민이 아닌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잦다. ◇기상 = 기상청 기상레이더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관측을 하거나 내용연수도 초과된 구형이다. 제주도 동부지방 등 태풍진로 초입부분이나 강원도 북부 등 집중호우 빈발지역이 사각지역으로 방치돼있다. 기획예산처는 레이더 교체, 신설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받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산림 = 산림 형질변경 대상지의 절개면 경사도는 45도 이하인데도 채광.채석허가지 89개소중 57개소(64%)에서 직각으로 절개하고 있어 산사태가 우려된다. ◇댐.저수지 = 댐 설계 기준인 가능최대강수량(PMP)이 기상이변 등으로 크게 높아졌는데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25개중 21개가 2006년에 가서야 PMP 안정성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천 =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국가하천 부속물 중 특별.광역시 내에 있는 수문과 뚝만 1,2종 점검대상으로 하고, 정작 수해 피해가 많은 시.군.구 내의 뚝과 수문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로.철도 = 홍수시 떠내려오는 부유물, 홍수로 인해 불어나는 물의 압력, 지진 등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설계기준,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농경지 = 223개 시.군.구의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재해 통보소요시간이 짧게는 31분, 길게는 12시간으로 평균 2시간33분이나 돼 기능을 상실했다. 지난해 1월 현재 전국 461개 재해위험지구중 경남 거제시 마전지구 1곳만 건축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다른 곳은 재해무방비 지역으로 남겨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