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사이버 선거범죄,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행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도 "낙선운동에 대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시민단체나 양대노총에서 공공연하게 낙선운동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수위에서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도 낙선운동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인 12월19일 0시 43분에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문성근 명계남이 호소한다'며 노무현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들과 오마이뉴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난 4월11일 오마이뉴스가 고양 덕양갑 재보선과 관련해 특정후보의 사진과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배포했다"며 "인터넷과 언론의 특수성을 이용한 교묘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과 이로 인한 선거 조기과열과 혼탁.불법행위 급증이 예상된다"며 "현 조건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담당할 사이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상황과 조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이 `대선기간 100대 기업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선관위에 신고된 합법적 후원금이 맞느냐"며 "당과 후원회를 통한 형식적 확인에 그친 것은 사실확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 모금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제도나 각종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규 의원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여성전용 선거구제도 신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