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李南周) 부패방지위원장은 14일 대통령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부패방지위가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부방위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부방위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전담하는 감찰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가 아닌데도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경우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방위는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를 4촌이내의 친.인척으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