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송남발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청(민주당과 청와대) 정례협의에서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제·개정이 시급한 11개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소송남발 방지책=한나라당 임태희·이한구 의원은 재계가 내놓은 소송남발 방지책과 관련,"한나라당이 도입을 요구했던 것들"이라며 "이런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외면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계가 내놓은 정도의 방지책으로 충분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끼리 타협을 보지 못하게 해서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집단소송에서 질 경우 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소송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 통과 주장=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금감위가 고발하고 검찰에서 형사소추해야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형사와 민사는 엄연히 별개 사항이며 금감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재계입장에 반대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재계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코리아'에서 '밸류 코리아'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발의 당시 원안이 수정되면서 갈수록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어떤 소송남발 방지조항조차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찬반 유보 의견=한나라당 정의화 이재창 김동욱 최돈웅 의원 등은 정부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확정한 수정안을 보고 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중 유일하게 유보입장을 피력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폐해가 많아 폐지하려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 법의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전망=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송남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적정한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송남발 방지대책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형사소추건으로 소송 대상을 제한하는 것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송남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라는 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에도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 .............................................................. 집단소송제란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주가조작,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 승소할 경우 피해를 본 소액주주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경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