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총무 및 국회 법사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수사기간을 1백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또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할 것을 주장하고,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무는 특검법 명칭변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당 총무는 오는 14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