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올 10월부터 2개월단축됨에 따라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도 줄이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씩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은 1년 줄이되 오는 10월 이후 소집되는 사람부터 본격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중 행정관서 근무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6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2개월에서 30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된다. 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경우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은 36개월에서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8개월에서 26개월로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익요원중 6개월 복무대상인 전.공상자 가족과 18개월 복무대상인 종전(94년 이전) 병역법에 의한 독자 등은 단축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현재 대체복무중인 사람들도 1주(공익.산업요원) 또는 1개월(전문요원)단위로 단계적으로 소집 조기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복무중인 병역의무자는 공익요원 6만7천여명, 전문연구요원 1만3천여명, 산업기능요원 7만6천여명 등 총 15만6천여명에 달한다. (표) ┌────────────────┬────┬────┬─────┐ │ 복무형태 │ 현행 │ 변경 │단축기간 │ ├────────┬───────┼────┼────┼─────┤ │ 공익근무요원 │ 행정관서 │28개월 │26개월 │ 2개월 │ │ │ 국제협력 │32개월 │30개월 │ " │ │ │ 예술체육 │36개월 │34개월 │ " │ ├────────┼───────┼────┼────┼─────┤ │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 대상 │36개월 │34개월 │ " │ │ │공익요원 대상 │28개월 │26개월 │ " │ ├────────┴───────┼────┼────┼─────┤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1년 │ └────────────────┴────┴────┴─────┘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