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재직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규정한 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원 의원은 농협회장 재직시인 지난 94년∼9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