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은 3일 제주 4.3사건과 관련, "총리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유없이 (최종보고서 채택) 시한을 연장한 무책임한 조처와 청와대가 이에 의지해 대통령의 사과를 유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제주 4.3희생자 명예회복보상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추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서 "총리가 편향된 사고로 진상조사의 결실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경계한다"며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선언'이므로, 제주도민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측은 "6개월 시한부 수정의견은 군.경측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수정제의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위원 전원 동의하에 전원일치의 의결로 이뤄진 것이고, 진상보고서가 6개월 뒤 최종 확정되면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될 것"이라는 내용의 간접적인 반박성 자료를 추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