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지금까지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4월 임시국회 여.야 공동 및 우리당 추진입법' 자료를 통해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동입법안 13건과 방송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단독 추진법안 4건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재산등록 내역의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난 대선때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직계존비속에 대해재상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후퇴한 셈이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4월 국회 주요입법안과 내용. ▲지방대학육성특별법(제정)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비롯해 국가주관 시험시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 ▲부패방지법(개정) =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족비리 전담기구 신설 ▲병역법(개정) = 사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소득세법(개정) = 의료비 소득공제 하한선을 총급여액의 3%에서 1%로 하향조정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개정) = 정책자금, 농어업인 경영개선자금 등의이자율을 1%로 인하 ▲방송법(개정) =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 ▲국민건강보험법(개정) = 올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 ▲지방자치법(개정) =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