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국가 구현' 차원에서 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등 노약자 복지예산을 대거 편성해 놓고 이를 당초 목적과는달리 이재민 구호 예산으로 대거 이.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이 30일 발간한 `2002년도 재해대책 예산 집행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용한 이재민 구호 예산 819억원 중 이용(移用) 예산이 482억원, 전용(轉用) 예산이 47억원으로 이.전용 예산이 총 529억원에 달했다. 이용예산(482억원) 가운데는 경로연금이 352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60억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0억원 ▲생물테러관리비 20억원▲암검진비 19억원 ▲암센터 운영 5억원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원 ▲사회복지관운영 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용예산(47억원)은 ▲자활지원 40억원 ▲노숙자 보호 4억원 ▲부랑인시설보호 3억원 등이다. 특히 경로연금의 이용 규모는 지난 2001년 이용액 80억원의 4.4배나 되고 이용률도 14.3%에 달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총59억원)은 3분의 1 이상이 이용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국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인복지수준 등을 감안할 때 미흡하기 그지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목에서 이재민구호비로 이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