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의원이 27일의원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선 의원으로서 의회활동을 마감하고 국회의원직을 사임한다"면서 "이제 현 정치상황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활동이 없으며 단순 국회의원직이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는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실체적진실과 나의 양심은 무죄"라면서 "이제 6선, 20여년간의 의원활동을 마감함에 있어서 법원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 스스로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써 양심과 역사앞에떳떳하고 당당한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24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경기 고양 덕양갑, 의정부, 서울 양천을 등 모두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8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6번 당선된 중진의원으로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