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와대 직원들은 지연, 혈연, 학연에 기초한 특혜 제공 및 파벌 조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치인과 정당, 직무관련자 등 외부의 부당한 청탁과 요구가 있을 경우비서실장, 해당 수석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는 사전에신고해야 하고 투기행위와 불건전한 부업은 금지된다. 청와대는 26일 이러한 청탁 및 이권개입 금지 등을 명시한 `직원 윤리규정'을내규로 마련,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리규정은 3장 `금지행위' 조항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인사청탁(개입) 및 압력행사, 기업투자, 친족취업 요청 등 알선과 청탁,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비리와 반칙문화 배척, 청렴 정신을 강조한 2장 `직무회피' 조항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피할 수 있고, 맡은 일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를 맡지않을 수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청와대는 이들 윤리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할 `윤리담당관'에 이호철(李鎬喆) 민정수석실내 민정1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호철 윤리담당관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비서실장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