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군사법원에서도 잇따라 `선처형'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 입대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통군사법원도 지난 10일 집총을 거부해 구속기소된 `제7일 안식일' 교도 임모씨에 대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했다. 1년6월형은 현행법상 징집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이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에서는 그동안 3년 혹은 2년6월을 선고해왔다. 민변의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500여명이징역 1년6월∼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이들은 세계 전체 병역거부자 수형자의80%에 해당한다"며 "군사법원의 선고형량이 민간법원처럼 징역 1년6월형으로 낮아진것은 군복무기간보다 선고형량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워치타워' 관계자는 "현재 집총거부로 징역 3년형을받고 2년 이상을 복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전국 40여 교도소에 350여명이 있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이들이 조속히 가석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