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정부 산하기관 임원,청와대 비서실 직원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경찰및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했다. 특감반은 그러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리첩보 수집및 조상대상에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제외된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 대한 상당한 비리정보가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수집)실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통령의 측근 범주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도 소문 차원의 좋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확인중"이라고 말해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한 정지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 한바탕 '사정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특감반이 과거 정부의 사정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감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권한남용 등 폐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치되는 특감반은 양인석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윤대진 행정관(변호사)이 팀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과거에는 경찰직제내에 '사직동팀' 등으로 불리는 특수수사대라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지휘감독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국민의 정부에선 '별관팀'이 비공개적으로 운영돼 이런저런 의혹을 받아왔다"며 특감반 관련 규정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입수된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 역시 계좌추적,소환조사 등 강제조사가 어려운 만큼 수사전 단계까지의 임의조사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