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토록 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회적 관심대상자의 병역처분에 관한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회지도층 병역사항 특별관리제를 가급적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