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특히 각 대학 총학생회나 단과대학생회 간부 등 당연직 회원으로 한총련에 가입된채 탈퇴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수배해제 등 특별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TV에서 한총련 학생들이 건강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됐더군요. 아직도 불법단체인가요"라고 물었다. 참모진에게 질문하는 형식이었으나 노 대통령이 취임 후 한총련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주변에선 한총련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고, 수년간 수배상태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법적 잣대로만 대처할 만큼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노 후보의 언급은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합법 자치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이들 총학생회가 연합한 한총련은 불법단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현실로 보더라도 장기 수배자 등의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법적 기준으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노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토대 위에서 장기 수배자에 대해선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되 이와 병행해 한총련 학생들에게 합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문재인 수석은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총련 장기 수배자 가족대표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절차가 밟아 장기수배자문제를 풀어보도록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