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의결 원안대로 공포안이 통과된 특검법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비밀송금된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