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북거래 부분은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총무회담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 대야 설득에 나서되 한나라당이 끝내 특검을 고집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수정안 마련은 `특검 반대'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면서 여야간 협상을 압박,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특검법 처리 문제의 돌파구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수정안은 특검법안 명칭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현대상선의 대북 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정안에는 조사대상을 자금조성 등 국내부분으로 제한해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 및 형사소추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검사는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 2차 20일을 연장해 총 120일까지 수사한다'고 규정돼 있는 수사기간을 `30일 이내, 1차 10일, 2차 10일 연장을 포함 총 50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총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다소 신축적으로 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특검이 수사 종료후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국회가 국익 등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결정토록 하고 수사결과를 임의로 공표할 경우 엄중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과정에서 북한측 관계자를 거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정대철(鄭大哲) 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특검제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으로 확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특검수사가 옳지 않다"는 당론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갖고 다각적인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유연성을 갖는다는 말은 협상과정에서 당론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다소 변경해 제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