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장.차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시행될 각부처별 1급 인사 등 정부기관의 고위직 인사에서도 다면평가가 적극 활용된다. 인사청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단과 청탁내용이 공개되며, 대신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적인 인사추천제도가 시행된다. 너무 잦은 순환전보는 지양되고, 기관내 과장급 전보추천권과 5급이하 전보권이실.국장에게 대폭 위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새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급이하 후속인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지침'을 10일자로 각 부처에 시달한다고 9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새정부 공무원인사의 4대 기본원칙으로 ▲적재적소 원칙▲실적주의 원칙 ▲투명.공정 원칙 ▲균형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기관장들은 인사청탁자의 명단과 청탁내용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하고 인사청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대신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적인 인사추천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총무과 등에 인사추천센터를 운영하거나 내부 행정망 등을 통해 공개추천을 받고 추천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직원 전체 또는 외부에까지 공개하는 등 실정에 맞는 추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급 이하 중.하위직 위주로 실시돼 온 다면평가를 상위직과 파견자, 보직대기자들까지로 확대하되 특히 1급 승진의 경우 지금까지의 각기관 내부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인사위의 인사 심의를 받았으나 반드시 다면평가 결과를첨부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전문성 있는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빈번한 순환전보를 지양하고 한 직위에서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며 전문직위제나 전문분야별 보직경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도 직위별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지난해 조사결과 41개부처중 절반인 20개부처는 실.국장 전보가 1년내에 이뤄지는 등 잘 지켜지지 않았다. 부처내에서 과장급 전보추천권과 5급이상 전보권은 실국장에게 대폭 위임돼 인사권이 자율화.분권화되며, 기관장들은 균형 인사를 위해 여성.장애인.과학기술직공무원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정지역 출신의 선호직위 점유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밖에 선호직위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적극실시하고 개방형직위제도, 민.관 교류제도 등도 확대하며 국가.지방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된다. 한편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이런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총무과의 인사기능과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관리기능을 통합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며,보직대기중인 공무원 해소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