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공직후보자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서류에 최근 10년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실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엔 최근 3년간의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실적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임 의원은 또 특위가 요청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자료와 후보자 가족의전과기록 자료도 제출토록 하고, 사생활보호 및 국가기밀 사항도 특위가 비공개로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형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임 의원은 9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를 벗어나 후보자의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선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의 무제한적인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