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근로소득자의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총급여액의 3% 초과에서 1% 초과 금액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52조(특별공제)는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층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낮아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득공제 제도가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못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