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온 청와대 자체조달 물품구매와 공사발주 방식을 `전자입찰제'로 전환하고 부당한 조달거래에 대해선 청와대 담당직원과 조달업체가 공동책임지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청와대는 물품당 5천만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고 그외 물품의 구매와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조달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청렴계약제를 어긴 청와대 직원은 징계하고 해당기업은 일정기간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조달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당거래처 및 유관기관에 공표하겠다"면서 "전자입찰 방식 등이 도입되면 조달업체의입찰참가 비용 및 청와대 입찰진행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