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을 `국민의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이들 기관의 기능과 조직, 운영체계를 전면 쇄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의 직제개편안을 조만간 마련,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이들 4대 기관장의 대통령 직보체제를 대폭 개선, 주요한 정보의 흐름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주변환경 변화로 외교.안보문제가 새 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고 보고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사실상 관장하고 NSC의 권한과 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 대통령 직할체제로 두고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통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 개편 방향과 관련, 청와대는 현재 통일부장관이 맡고있는 NSC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한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NSC 사무처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가위기상황과 자연재해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NSC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업무에 대한 통합.조정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원 중 한명을 지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NSC 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금주말께 확정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원회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시 참여하고 외교.국방보좌관은 배석하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NSC 사무처장은 조직관리, 상임위원장은 회의체의 수장인 만큼 안보보좌관이 상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