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대북송금 특검법을 28일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 제53조 1항은 `국회 의결 법안은 정부이송 1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 대통령은 14일까지 이의서와 함께 특검법을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 헌법 53조 3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률안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모색하고 있는 특검법 수정 방법과 관련, 국회 관계자는 3일 "국회 의결후 정부 이송전까지 번안의 형태로 수정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법안을 국회에 계류시킨 뒤 수정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법, 특검법을 정부에서 공포한 다음 특검법 개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번째 방식은 불가능해졌고 2,3번째 방식은 아직 가능하지만 이들 방법도 새로운 정치적 긴장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간 정치적 절충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