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 따른 여론추이를 지켜보면서 특검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내부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수사대상과 범위의 수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김원기 고문,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시내 모호텔에서 회동,특검이 불가피할 경우 조사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여야가 좀 더 대화해 진실을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 안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송부된지 15일 이내에 특검법에 대해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법안이 송부된 만큼 14일이 그 시한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을 추진하려면 14일 이전에 야당과의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대북송금과 관련한 다른 특검법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시킨 법안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상현 김근태 의원 등 의원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제법안은 실체적으로도,절차적으로도 잘못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의원 모임인 "새벽21"도 금명간 모임을 갖고 거부권행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