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사면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비롯 △헌정질서파괴범 △집단살해범 △선거법 위반자 등 반인륜적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상신할 경우 판·검사와 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