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3년 전인 지난 2000년 1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논문에 시선이 쏠린다. 강 장관은 이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 보장 취지와 인권이념에 반한다"며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해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유지.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특히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