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은 28일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의견이 아니라 나의 사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대통령의 특검제 언급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뜻은 어느 쪽으로든 정해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검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간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없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결정은 존중하나 외교관계 및 국익을 고려해 여전히여야간 타협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이 전했다. 김 고문은 또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법률적 검토, 국민의 여론추이 등이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이고 행사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건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의원간담회에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소속의원들의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간담회 논의내용을청와대측에 전달키로 했다고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별검사에게 공소권을 부여하지 않고수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은채 국회에 통보해 고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