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해진(曺海珍) 부대변인은 27일 서울지검 대북송금 수사팀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자의적 판단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회가 결의한 특검법안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이는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이 검찰의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라며 수사의 결단을 촉구했을때는 거부해놓고 특검이 통과되니 다시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행위"라면서 "대북 뒷거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치는 일부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